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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설계대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28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설계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를 진행하여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법규위반을 지적받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다시 건축법규위반을 지적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설계사에 항의하였고 설계사는 다시 한 번 건축법규에 위반될 경우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설계사는 수정한 설계도면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다시 건축법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설계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의뢰인은 설계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설계사를 구하여 새롭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전 설계사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설계사는 이미 수행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을 주장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설계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설계계약이 해제되었고, 설계계약은 용역 결과물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용역 수행이 되지 않았고, 설계도면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편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협의할 생각이 있었지만 설계사는 비용 전부를 달라고 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설계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자고 하였고 지체상금도 모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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