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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제품보관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2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떡 제조업체로 냉동창고에 추석 때 팔기위한 떡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석이 되어서 떡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고개들로부터 곰팡이가 폈다는 항의를 받고 원인을 추적하다가 냉동창고를 확인하였는데 냉동창고가 -5도의 상태이고 떡도 전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냉동창고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냉동창고업체는 냉동창고는 영하의 상태로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5도의 상태는 냉장에 가까운 것인 점, 식품공전에 냉동은 -18도 이하를 말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점, 설정온도도 -18도였던 점 등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조과정상 문제, 보관상의 문제, 운반과정상의 문제, 포장재의 두께 등을 주장하였으나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감정결과 떡이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모두 상실하였고 냉동창고업체가 냉각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떡의 판매시가에서 판매비용 10%를 공제하고 책임제한을 20%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