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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제품보관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2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떡 제조업체로 냉동창고에 추석 때 팔기위한 떡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석이 되어서 떡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고개들로부터 곰팡이가 폈다는 항의를 받고 원인을 추적하다가 냉동창고를 확인하였는데 냉동창고가 -5도의 상태이고 떡도 전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냉동창고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냉동창고업체는 냉동창고는 영하의 상태로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5도의 상태는 냉장에 가까운 것인 점, 식품공전에 냉동은 -18도 이하를 말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점, 설정온도도 -18도였던 점 등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조과정상 문제, 보관상의 문제, 운반과정상의 문제, 포장재의 두께 등을 주장하였으나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감정결과 떡이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모두 상실하였고 냉동창고업체가 냉각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떡의 판매시가에서 판매비용 10%를 공제하고 책임제한을 20%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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