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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추가조경공사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0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설계가 변경되어서 기존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게 되었고, 수정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도급업체는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완료사진, 공사완료도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긴 시간동안 도급업체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사대금의 대부분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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