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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과수원 토지인도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1*) 부제목 . 작성일21-03-09 11:54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토지를 빌려주었고 토지임차인은 그 토지 위에 수백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임차인은 3년이 넘도록 연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토지인도와 수목수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임차인은 자신이 수목을 수거해가겠다고 하였는데 수목을 수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백 그루이다 보니 수목수거 집행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밀린 연차임의 금전채권으로 나무에 대해서 압류 후 경매하여 몇차례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 낙찰을 받으면서 금전채권과 상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금전채권으로 나무를 강제집행하여 낙찰 받고 토지까지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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