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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과수원 토지인도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1*) 부제목 . 작성일21-03-09 11:5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토지를 빌려주었고 토지임차인은 그 토지 위에 수백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임차인은 3년이 넘도록 연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토지인도와 수목수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임차인은 자신이 수목을 수거해가겠다고 하였는데 수목을 수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백 그루이다 보니 수목수거 집행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밀린 연차임의 금전채권으로 나무에 대해서 압류 후 경매하여 몇차례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 낙찰을 받으면서 금전채권과 상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금전채권으로 나무를 강제집행하여 낙찰 받고 토지까지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