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채권추심] 골프회원 입회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1*)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5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골프장 예약 대행업체의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입회금을 선지급하였는데 업체에서는 몇 번 예약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나서 더 이상 못해준다고 하면서 입회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미루다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회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업체에서는 예약 담당자 모집수수료라는 것이 공제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 지원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공제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타 서비스 지원금은 회원이 해지 전까지 제공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공제를 의미할 뿐이고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 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주기로 할 당시 담당자 모집 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