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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키즈카페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 부제목 . 작성일21-03-09 13:4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사업체로 키즈카페 인테리어공사를 해주었으나 키즈카페에서 3년이 가까이 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키즈카페는 자신이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의뢰인은 정말 열심히 공사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너무 괘씸하여 승패여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비 잔금과 추가공사비로 약 2,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키즈카페는 소멸시효, 추가공사를 한 적이 없음, 공사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비원금조차도 지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 도과하기 직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추가공사와 공사하자는 감정을 통해서 계산되었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발뺌하는 키즈카페가 너무 괘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원하지 않았고 판결을 받아 약 4년 5개월간의 36.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