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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드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6:25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아내가 지방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급기야 헤어지자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몇 차례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아내의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