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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임의경매 근저당권말소소송 (부산지방법원 2017나56*) 부제목 . 작성일21-03-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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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찾아와 임의경매신청을 의뢰하였는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그런데 송금내역은 채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근저당권자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근저당권자는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어서 근저당권을 서둘러 이전해놓았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채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근저당권자에게 전달한 은행거래내역을 찾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물품판매대금은 채무자가 지정하는 다른 곳에 그대로 송금해 준 것이고 의뢰인이 취득한 것은 전혀없다는 것을 은행거래내역과 녹취록 등 증거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였지만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조목조목 반박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