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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자동차부품가공비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16 15:56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금형대금과 자동차부품가공비용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가공부품에 하자가 있으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