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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배관공사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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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거래처에 배관설치공사를 해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거래처에서 배관설치공사대금을 감액해달라고 하여 거의 남는 이윤 없이 상당부분 감액해주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상당부분 감액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추가로 공제주장을 하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거래처가 괘씸하여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