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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섬유업체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1-03-16 15:4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섬유업체로 근로자가 실생산과정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불필요한 행동을 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