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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청구소송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 부제목 . 작성일21-03-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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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여성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의뢰인에게 다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위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받은 금원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대부분 여성의 부모님이 지급한 재산이고 남편이 지급한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여성이 남편에게 지급한 것은 위자료로 인정되었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의뢰인의 채무도 소멸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