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부동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 부제목 . 작성일21-03-16 16:1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건물철거를 해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고 설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존속기간 30년이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