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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선박회사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1*) 부제목 . 작성일21-03-16 16:1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박회사의 근로자로 근무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재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산재급여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선박회사는 근로자가 실수로 로프를 밟아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작업방식이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