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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차임미지급 건물명도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1-03-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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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차인에게 음식점운영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부담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건물명도와 함께 차임과 관리비 등을 청구하였고 임차인은 누수하자로 인해서 영업을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을 설득하여 건물을 명도받았고 차임과 관리비 등만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