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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한국수력원자력 토지보상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9*) 부제목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9*) 작성일25-02-21 16:0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데 자신의 토지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사택건설사업에 편입되면서 손실보상협의요청을 받게 되어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선정 등 감정평가의 부당함과 주변 토지들의 거래사례들을 찾아 거래사례 대비 감정평가금액이 낮음을 주장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면서 보상금액을 높여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이의재결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재결 보상금액 대비 10%의 추가보상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