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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3*) 부제목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3*) 작성일25-02-21 16:02

본문

사건내용

 

외뢰인은 유지가공업체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하도급업체가 선급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하도급업체는 외상매출금채권 등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이 현재, 장래의 거래상 채무, 차용금 등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채권들이 배당금액을 상회하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