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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분양대금사기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0*) 부제목 . 작성일21-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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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시행사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시행사는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오피스텔은 신탁이 되어있었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신탁원부를 발급해보니 담보대출이 많은 상태였고 시행사는 담보대출을 갚고 신탁을 해지할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시행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시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시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시행사 대표는 1심 판결 직전 의뢰인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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