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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중고나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1*) 부제목 . 작성일21-04-16 17:0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을 이사하면서 중고나라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한 상태여서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그런데 의뢰인이 다시 집으로 가보니 마룻바닥에 가구에서부터 현관까지 길게 상처가 나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에게 마룻바닥에 손상된 것을 알리고 보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마룻바닥이 손상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