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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설장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3*) 부제목 . 작성일21-04-16 16:56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오래 전의 일인데 건설장비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료청구의 근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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