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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추가조경공사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나41*) 부제목 . 작성일21-06-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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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설계가 변경되어서 기존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게 되었고, 수정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도급업체는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완료사진, 공사완료도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긴 시간동안 도급업체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공사대금의 대부분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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