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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주거이전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 부제목 . 작성일21-06-02 14:2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의 거주자였는데 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지만 재개발조합은 의뢰인이 이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하였지만 위장전입이었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해왔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