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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 부제목 . 작성일21-04-16 17:1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피부에 바람만 스쳐도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고통을 참기위해서 매일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마약성 약물조차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기라는 것을 몸에 삽입하여 고통이 올때마다 척수신경을 자극하여 고통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은 수술비용과 배터리교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겪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의뢰인은 경제적 문제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기위한 재요양신청은 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요양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긴 시간 소송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