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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물품대금사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46*) 부제목 . 작성일21-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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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의 거래업체는 물품을 납품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물품거래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립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거래업체의 채권채무내역을 확보하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거래업체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거래업체 대표를 기소하였고 거래업체 대표는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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