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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타일공사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 부제목 . 작성일21-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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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 모텔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건축자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축주는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건축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건축주는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되어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하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판결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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