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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제작중단 기계제작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1-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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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레이저장비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고 납기안에 제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제작을 포기하자고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자신이 가져가서 완성하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작 도중 거래처에 납품을 하였고 거래처에서 완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거래처에서는 처음에는 제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태도를 바꿔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제작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던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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