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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밸브제작 선급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1-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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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밸브제작업체로 거래처에 액화천연가스에 사용하는 밸브제작을 의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거래처는 밸브를 제작하였지만 액화천연가스에 상응하는 극저온의 온도에서 허용누수량을 넘는 누수가 발생하였고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통지하면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선급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원래 밸브가 설치과정에서 계속 수정되는 것이고 자체검사를 통과했으며 의뢰인의 검사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밸브를 그냥 납품하면 하자를 떠넘기는 것이고 자체검사는 엉터리며 검사기준은 영국표준협회와 미국표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오랜시간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고 선급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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