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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관리단집회소집허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비합10*) 부제목 . 작성일21-06-02 14:52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상가관리인의 비리를 이유로 상가관리인을 해임하고자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기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기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기존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아 법원에 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의뢰인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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