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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 부제목 . 작성일21-06-02 16:59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기간만료후 이사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임대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만 늦추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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