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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공동주택사업 건물명도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 부제목 . 작성일21-06-02 16:1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매수하였으나 상가의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가에 도시계획시설의 건설이 예정되어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가임차인은 그제서야 협의에 응하였고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건물명도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