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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펜션건물 공사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 부제목 . 작성일21-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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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펜션건물 건축주로 펜션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체하자 다툼이 발생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사대금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공사하자와 지체상금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깎아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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