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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관리단사무실 건물명도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 부제목 . 작성일21-06-02 16:1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합건물관리단으로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기존의 관리인이었던 시행사대표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리인이 계약했던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집합건물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관리업체까지 내보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