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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주권확인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2*) 부제목 . 작성일21-06-02 16:1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직원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직원이 주식양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직원의 주식양도대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면서 주식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