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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갭투자 투자금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 부제목 . 작성일21-06-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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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아파트 갭투자를 하였고 의뢰인은 시세하락이 두려워서 아파트를 매도하자고 하였으나 친구는 자신이 의뢰인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아파트시세가 하락하게 되자 친구는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지분을 인수하고 지분인수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친구사이의 약속이어서 지분인수약정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으나 카톡대화 등의 증거만으로도 증거가치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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