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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2019고단14*) 부제목 . 작성일21-06-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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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에게 마사지가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이 잘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가게에 찾아갔다가 유사성행위업소로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가게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처분이 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도 일부 관여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이 되고 의뢰인도 같이 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기소가 되었고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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