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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 부제목 . 작성일21-06-02 17:10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무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여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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