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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 부제목 . 작성일21-06-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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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통업체의 이사였는데 주주총회에서 의뢰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던 점, 주주인 의뢰인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았던 점, 주식이 없으면서 결의에 참가하였던 점,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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