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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태풍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7*) 부제목 . 작성일21-06-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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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주민인데 태풍으로 인하여 주차장 천장마감재가 자신의 차량에 떨어져 차량에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수리비용 감정을 하였고 전체를 다시 도색하는 비용을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은 스크래치가 모두 천장마감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도색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천장마감재가 떨어진 사진과 스크래치가 발생한 위치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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