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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934*) 부제목 . 작성일21-06-03 16:3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장상인으로 손님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손님이 의뢰인을 밀어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다쳐 오랜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손님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손님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