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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대외무역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50*) 부제목 . 작성일21-06-03 16:3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속제조업체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실수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에 그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