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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물품대금사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8*) 부제목 . 작성일21-06-02 17:32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업용품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새로운 거래처에 산업용품을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거래처의 사업장에 세금압류, 4대보험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사정과 사업장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적이 있는 사정 등을 찾아내어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처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