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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부인의청구 (울산지방법원 2019하기*)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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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조업체로 거래처를 통하여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많은 보증금을 걸어놓고 원료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거래처를 통하여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걸어놓은 많은 보증금이 거래처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탕진해버리고 걸어놓은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가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걸어놓은 남은 보증금을 양도받았는데 거래처는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의뢰인이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것인데 단지 거래상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한 것이고, 양도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성·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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