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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산가정법원 형사 2019푸23*)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1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미만)으로 친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친구가 거짓말로 의뢰인의 자녀를 고소하였다는 자료를 통해 경찰조사과정부터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에서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