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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주총회소집허가 (창원지방법원 2019비합10*)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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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주주였는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소집절차를거치지 않고 의뢰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고 해임등기를 해버려서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의뢰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의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적어 임시주주총희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아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허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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