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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0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1여년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사업현황, 사업장, 매출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