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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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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상대방의 상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상대방의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상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출금을 인수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최대한 청구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2,500만 원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게 되었고 소외 합의로 상가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추가로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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