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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마사지업소 강제추행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8*)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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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마사지업소의 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마사지업소의 직원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직원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사건 직후의 직원의 태도 등을 이유로 추행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원만히 합의를 하게되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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