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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선급금 사기 (대구지방검찰청 2019형제17*) 부제목 . 작성일21-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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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조업체로 거래처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거래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는 자신의 기존공급처에 선급금을 반환하면서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원료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버렸고 의뢰인에게 원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거래처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거래처가 의뢰인에게 원료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거래처 대표를 기소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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