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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불법좌회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머10*) 부제목 . 작성일21-06-04 16:1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운전자로 자동차운전자의 불법자회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액의 협의하였으나 자동차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액을 너무 적게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협의당시 제시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