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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소급감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누20*) 부제목 . 작성일21-06-04 16:0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토지들의 평가기준시점을 증여당시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감정가액이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넘어 감정되었지만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 당시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특별히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에서는 기각판결을 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센텀변호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